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부인암 분과전문의"라 함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분과에 관해 전문적인 임상 능력을 갖춘 의사를 말한다.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자격은 부인암 분과의 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부인종양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대한부인종양학회는 부인암 분과에 대하여 해당 분과의 분과전문의를 인정한다.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산하에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교육의 대상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연수교육은 회장의 감독 하에 수련위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부인종양학회로 제한한다.
대한부인종양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수강좌를 실시할 때에는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회는 제9조에 따라 이수내역확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연수교육의 평점은 1시간당 1평점을 인정하고, 1일 교육 상한점수는 6평점으로 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부인암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부인암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이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수련병원에서 수련 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수련내용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수련병원 부인암 분과 책임자는 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수련병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련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회장에게 보고하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회장은 수련병원의 부인암 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수련위원회는 수련위원장의 명을 받아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장은 수련병원이 아래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부인암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갱신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자격 갱신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수련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수련위원장은 그 결과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사정을 거쳐 부인암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8월말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 각 분과 별 제1,2항을 준용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자로, 부인암 분과에 관한 문제 해결 및 부인암 분과전문의를 지도할 능력을 갖춘 임상 의사이다.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는 분과전임의의 수련을 지도하는 자로서, 수련 받는 전임의 가 부인암 분과의 전문가로서 진료 및 활동하는 데 있어 전문지식 및 술기를 습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
부인암 분과지도전문의의 자격은 부인암 분과의 전문의사로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우수성을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이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