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소개
학회소식
학술행사
분과전문의
자료실
학회지(JGO)
관련 사이트
회원여러분께
2004년 1월에 공표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작업의 일환으로 불임병의원 명단을 학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의 대상인 체외수정시술을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병의원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본 학회에 e-mail(office@ksog.org) 또는 Fax(02-3445-2440)로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 내용을 타 회원에게도 알려주셔서 가능한 많은 병의원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마감: 2004년 4월 2일(금), 1차로 보건복지부 회신 마감이4월 3일입니다. 향후에도 연락주시면 보건복지부에 명단을 회신하겠습니다.
회신내용:
1) 병의원명:
2) 병의원 대표자명:
공동개원의 경우에도 1명만 표기바라며/ 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성명을 표기바람
3) 소재지:
4) 실무책임자명:
5) 실무책임자 연락처: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3개 모두 명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