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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안내

    조회수 : 1,573 게시일 : 2004-03-27

    산부인과 회원 여러분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었읍니다.

    이 법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일부 조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산부인과 진료중 불임 및 유전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선생님들께서는 회원광장/학회자료실에서 법률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태기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정성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