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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료 참조: 회원광장-학회자료실을 참고요망***
대한의학회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설립정회원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셔서 학회에 접수하여 주시면 선별하여 추천하겠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는 excel로 작성하셔서 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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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2번항목과 5번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설립 정회원 후보자 추천 의뢰
1.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설립 경과 조치 사항의 하나로 대한의학회에서는 의학한림원 ‘설립추진을 위한 정관’을 정하였고, 정관 및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설립 정회원을 선정,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촉된 설립 정회원은 창립총회(2004년 4월 예정)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창립, 발족시킬 것입니다.
2. 설립추진을 위한 정관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은 ‘의학 및 의학 관련분야에서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동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가진 자’이며, 정회원 정수는 350명(의학 분야 335명, 의학 관련분야 15명)으로 정하였지만, 설립 정회원은 의학분야에서만 200명 이내로 위촉합니다. 정회원 정수 335명은 2002년 현재 의과대학 교수 총 인원(약 6,700명)의 5%에 해당합니다.
3. 정회원은 전공분야에 따라 1개 분회에 소속되는데, 의학분야는 대한의학회 회칙에 의한 회원학회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모두 6개 분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회별 정회원 정수는 해당 분야의 의과대학 교수 수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4. 원로회원은 ‘만 70세가 된 정회원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지만, 설립 경과조치로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창립 후에 분회별로 설립 원로회원을 위촉합니다.
5. 설립추진을 위한 정관의 내용과 설립 정회원 위촉에 관련한 절차와 심사항목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귀 학회 회원 중 1980년 이전에(1979년까지 해당) 의과대학 및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 중에서 의학한림원 설립 정회원 후보자를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추천해 주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업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정원내의 인원수를 위촉 대상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심사대상이 되는 연구업적에 관한 자료는 ①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② 비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③ 전문학술 저서, 편서 또는 번역서, ④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활동(editor, associate editor, editorial board, guest editor 등) 등에 관한 평생 동안의 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