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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단 뉴스레터 메뉴/의료계뉴스에 2004년도 보험급여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첨부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12월 4일자)
다운받아 참고하여 주시고 첨부파일의 일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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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래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약 791억원)
○ 외래 본인부담률은 가벼운 질환은 20~30%를 본인이 부담하나, 암 등 중증질환은 50%까지 본인이 부담므로 항암제 투여 등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암환자의 진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 외래 암환자(C00-C97, D00-D09, D37-D48) 본인부담금(30~50%)을 입원환자 수준(20%)으로 경감(외래 약국약제비 포함)
※ 대상 암질환
- 입술, 구강, 인두, 소화기관,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 뼈 및 관절연골, 피부, 여성 및 남성생식기, 요로, 눈, 뇌, 중추신경, 갑상샘, 내분비샘, 림프, 조혈, 상피내 등에서 발생하는 암질환
< 참고자료>
○ 2002년도 암환자 현황
- 암환자 : 291,820명(신규 110,147명, 계속 181,673명)
- 보험급여비 : 6,994억원(암 진료비 9,610억원의 73%)
・전체 급여비 13조 6916억원의 5%
- 주요암질환 :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