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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참여정부에서 진행하는 포괄수가제도 (DRG)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함께 대한산부인과 학회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계이슈에서 타학회의 입장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DRG의 실체를 알릴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학회 사무실(office@ksog.org)로 보내주시면 DRG Task Force Team에 상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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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제도 전면 실시에 즈음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
산부인과학회 회원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진료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03년 11월부터 7개 질환에 걸쳐 모든 의료기관에 DRG제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4개 학회(산부인과, 외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는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적인 DRG실시를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시도하려는 DRG제도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에 대한 전면적인 권리 침해이다.
국민에 의한 양질의 진료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며 여성(환자)의 존엄성과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전면적 DRG제도 시행시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며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편익 또는 편의를 추구할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의료 재정 아래서 전면적 DRG제도 강행시 의학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합병증이나 재입원률 증가와 같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인 의료요양시설이 전무한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러한 합병증이나 의사와 환자사이의 문제는 의료 소송으로 연결되고 그 책임은 의료인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또한 의학은 나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의료시장 개방시 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수인 상황에서 정액제로 운영되는 DRG제도는 의학발전과는 역행되는 제도이다.
▶전면적 DRG제도는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없다.
정부는 DRG제도를 통해 진료비 심사 등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진료비 심사 청구 건수가 감소하는 대신 의료의 질 저하 방지라는 핑계로 진료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과다한 진료기록과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과 심사현장의 행정 감소보다는 오히려 종전과 다른 행정 간섭이 가중되므로 정작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많이 뺏길 것이다.
▶정액제 운영에 따른 중증환자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이미 미국에서도 DRG제도 시행 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의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DRG수가가 현실을 도외시함에 따라 중환자를 진료하는 기관들의 손실이 보상되지 못하였고 이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들의 DRG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특히 DRG제도는 환자의 요구에 의한 부가의료서비스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별도
로 입원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등 환자의 의료 이용 기회나 다양한 의료 서비스 선택권을 규제하게 되어 향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 DRG제도를 계속 시행하면서 연구를 통해 잘못된 점들을 보완해 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전면적 DRG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전체적인 도입보다는 의료행위 외의 병원 관리 비용에 적용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도 주로 공공병원에 신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DRG제도 적용을 고려하였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8개 병원 의료실적 산출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DRG제도를 강행하게 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큰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율 선택권이 인정되는 선택 DRG제도가 지속되어야 하며, 우선 공공병원에서 실시하여 DRG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해단체들과 협의하는 합리적인 정책 형태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DRG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산부인과 분야는 DRG 해당 분야가 진료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므로 진료 자체가 고사될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전면적 DRG제도를 반대하며 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강력히 투쟁할 예정이오니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 한 산 부 인 과 학 회 회 장 정 순 오(직인생략)
이사장 남궁성은